헌법재판소

2000헌마191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91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 남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지방검찰청에 부산교도소 소장, 보안과장이 1999. 5. 1.부터 2주일간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청구인에 대한 가혹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의무과장은 청구인에 대한 치료를 게을리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상대로 고소(1999년 형제62280호)를 하였는데, 이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방검찰성 검사는 같은 해 10. 28. 부산교도소 소장, 보안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계속된 자해와 교도관 등에 대한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행형법에 따라 계구를 사용하였던 것이지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가혹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한 행위로서 죄가 안되고, 의무과장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증상을 계속 관찰하여 그 때마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범죄의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각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에 위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2000초7)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0. 2. 10. 청구인의 재정신청이 법률상 방식에 위배되거나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다시 청구인은 같은 달 24. 재항고하였으나, 원심법원인 위 법원에서는 같은 해 3. 3. 청구인의 재항고가 형사소송법 제405조 소정의 재항고기간인 3일을 도과하여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부산고등법원의 위 재정신청기각결정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3.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부산고등법원 2000초7 재정신청기각결정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3.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