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198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98 재판취소
청 구 인 예 ○ 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분 201/235에 관하여 지분말소등기 및 청구인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었는데, 위 사건의 피고들이 위 승소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의 소(부산고등법원 88나1707호)에서 청구인이 위조된 사문서인 1973. 3. 23.자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부산지방법원(89고단1114호)에 소송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1990. 9. 4.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인의 위 1973. 3. 23.자 매매계약서 위조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선고한 위 89고단1114호 판결은 헌법 제12조, 제13조 소정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2000가합3418호)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에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0카기1243)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0. 3. 7.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0.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이 사건 헌법소원은 심판청구의 경위와 심판청구서의 기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제청신청사건(부산지방법원 2000카기1243)에서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재판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할 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당하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위 법원 89고단1114호 사건에서 1973. 3. 23.자 매매계약서의 위조는 이미 공소시효가 소멸되었음에도 형법 제231조, 제234조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들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이들 법률조항을 적용하였던 위 법원 89고단1114호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1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98 재판취소
청 구 인 예 ○ 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부산 남구 용호동 대 122.5㎡ 등 5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분 201/235에 관하여 지분말소등기 및 청구인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부산지방법원 83가합4388)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었는데, 위 사건의 피고들이 위 승소판결을 대상으로 제기한 재심의 소(부산고등법원 88나1707호)에서 청구인이 위조된 사문서인 1973. 3. 23.자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가 부산지방법원(89고단1114호)에 소송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기소되어 1990. 9. 4.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부산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인의 위 1973. 3. 23.자 매매계약서 위조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선고한 위 89고단1114호 판결은 헌법 제12조, 제13조 소정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하는 소송(2000가합3418호)을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에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0카기1243)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0. 3. 7. 제청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0. 3.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이 사건 헌법소원은 심판청구의 경위와 심판청구서의 기재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이 사건 제청신청사건(부산지방법원 2000카기1243)에서 형법 제231조, 제234조를 적용하여 재판하는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할 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각당하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있어서도 위 법원 89고단1114호 사건에서 1973. 3. 23.자 매매계약서의 위조는 이미 공소시효가 소멸되었음에도 형법 제231조, 제234조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 이들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사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이들 법률조항을 적용하였던 위 법원 89고단1114호 판결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여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1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