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200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00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종 탁 외 1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
이 사건 심판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청구인들은 대구 소재 케이 투(k-2)공군기지 인근에 토지 및 지상건물을 소유하면서 거주하여 오고 있는 사람들로서, 군용항공기지 부근에서 일정고도 이상의 건축물, 구조물 등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군용항공기지법 제8조가 청구인들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면서 2000. 3. 22. 위 법률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 있어서의 청구기간은 청구인들이 위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1997. 12. 17. 법률 제5466호로 개정된 군용항공기지법이 시행된 1997. 12. 17.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 그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후임이 명백한 2000. 3. 22.에야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항공법의 개정에 따라 용어가 수정된 것임에 불과한 1999. 2. 5. 법률 제5794호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 8. 6.로부터 기산하여도 청구기간을 도과하기는 마찬가지이다).
3. 결론
따라서 청구인들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11.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