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2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1호 나목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와 심판의 대상
가. 심판청구의 요지
주장취지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영업용택시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로 보인다.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등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자가용자동차를 일정기간 운전한 자에게도 면허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보유자를 양산함으로써 영업용택시 운전경력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청구인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기능직 공무원 퇴직자, 하사관 제대자 등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 있는데 이들의 재직중 근무여건은 영업용택시운전사에 비해 훨씬 좋으며 퇴직시에도 적절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점, 영업용택시운전사들은 매월 대략 312시간 이상 고되게 일을 하면서도 개인택시면허를 받는다는 희망 때문에 이를 견디고 있는 점, 법령제정당시와는 달리 차량대수가 급증하였고 운전면허소지자도 급증한 점, 개인택시운전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영업용택시 운전경력자가 아닌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영업용택시 운전경력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헌의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이상인 자
2. 판단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0. 1. 27. 99헌마660, 공보 42 ; 헌재 1999. 11. 25. 99헌마163, 공보 40 ;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등 참조).
이 사건 규칙조항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일정기간동안 자가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고, 청구인과 같은 영업용택시 운전경력자에게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와 비교한다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의 숫자가 더 많이 배출될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령이 특정 직업에 종사할 자의 면허취득 자격을 정함에 있어 공공복리를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보는 기준에 따라 정한 결과 특정요건을 갖춘 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에게만 독점적으로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그 자격부여요건을 완화 또는 확대함으로써 경업자를 다수 배출하게 하여 그로 인하여 독점적 영업이익을 기대하는 그 자의 영업이익 기타 직업적 이익에 손해가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0. 1. 27. 99헌마660, 공보 42 ; 헌재 1999. 11. 25. 99헌마163 공보 40 각 참조).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같은 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한다는 공공복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참조)를 증진하기 위한 이 사건 규칙조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영업용택시운전이 아니라 자가용운전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영업용택시 운전종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득자의 수가 많이 배출되어 영업상 이익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의 제한 또는 침해는 이 사건 규칙조항이 입법목적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취득이 가능한 자의 범위를 정함에 따른 반사적 또는 사실상의 결과로서 생기는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며 기본권의 제한이나 침해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11.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17조제1항제1호 나목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두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의 요지와 심판의 대상
가. 심판청구의 요지
주장취지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영업용택시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로 보인다.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등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자가용자동차를 일정기간 운전한 자에게도 면허를 부여하도록 규정한 것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보유자를 양산함으로써 영업용택시 운전경력자들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청구인은, 위 규정에 근거하여 기능직 공무원 퇴직자, 하사관 제대자 등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 있는데 이들의 재직중 근무여건은 영업용택시운전사에 비해 훨씬 좋으며 퇴직시에도 적절한 퇴직금을 지급받는 점, 영업용택시운전사들은 매월 대략 312시간 이상 고되게 일을 하면서도 개인택시면허를 받는다는 희망 때문에 이를 견디고 있는 점, 법령제정당시와는 달리 차량대수가 급증하였고 운전면허소지자도 급증한 점, 개인택시운전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영업용택시 운전경력자가 아닌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자에게 개인택시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영업용택시 운전경력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위헌의 조항이라고 주장한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998. 8. 20. 건설교통부령 제147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제1호 나목(이하 이 사건 규칙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등)
①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등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
나.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이상인 자
2. 판단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법령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당해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여야 한다(헌재 2000. 1. 27. 99헌마660, 공보 42 ; 헌재 1999. 11. 25. 99헌마163, 공보 40 ;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등 참조).
이 사건 규칙조항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일정기간동안 자가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대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고, 청구인과 같은 영업용택시 운전경력자에게만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부여하는 경우와 비교한다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자의 숫자가 더 많이 배출될 것이라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법령이 특정 직업에 종사할 자의 면허취득 자격을 정함에 있어 공공복리를 달성하기에 적절하다고 보는 기준에 따라 정한 결과 특정요건을 갖춘 자의 관점에서 볼 때 그에게만 독점적으로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그 자격부여요건을 완화 또는 확대함으로써 경업자를 다수 배출하게 하여 그로 인하여 독점적 영업이익을 기대하는 그 자의 영업이익 기타 직업적 이익에 손해가 되는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기본권의 침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헌재 2000. 1. 27. 99헌마660, 공보 42 ; 헌재 1999. 11. 25. 99헌마163 공보 40 각 참조).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한 규제를 통하여 같은 운송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한다는 공공복리(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조 참조)를 증진하기 위한 이 사건 규칙조항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영업용택시운전이 아니라 자가용운전에 종사한 자에 대해서도 부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청구인과 같은 영업용택시 운전종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영업상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득자의 수가 많이 배출되어 영업상 이익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의 제한 또는 침해는 이 사건 규칙조항이 입법목적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취득이 가능한 자의 범위를 정함에 따른 반사적 또는 사실상의 결과로서 생기는 이해관계에 불과한 것이며 기본권의 제한이나 침해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규칙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11.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