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 수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 10.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97.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998. 12. 27.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1999. 6. 3. 대구지방법원(99고단2116)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제1항 등을 적용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청구인은 형법 제332조(상습범)가 형법 제331조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또 형법 제35조는 누범을 가중 처벌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이 상습으로 형법 제331조 등의 죄를 범한 자를 다시 지나치게 과중처벌하고 있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또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이 과거의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 한번의 잘못도 상습성이 있다며 상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0. 3. 15.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2-523),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신에게 적용되어 형의 선고를 받은 1999. 6. 3.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으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00. 3. 15.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니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11.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1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위헌확인
청 구 인 나 ○ 수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6. 10.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1997. 1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998. 12. 27. 다시 절도죄를 범하여 1999. 6. 3. 대구지방법원(99고단2116)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제1항 등을 적용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청구인은 형법 제332조(상습범)가 형법 제331조 등의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고, 또 형법 제35조는 누범을 가중 처벌하고 있음에도, 별도로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이 상습으로 형법 제331조 등의 죄를 범한 자를 다시 지나치게 과중처벌하고 있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고, 또 특가법 제5조의4 제1항이 과거의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 한번의 잘못도 상습성이 있다며 상습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0. 3. 15. 이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먼저 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가를 본다.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바(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2-523),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자신에게 적용되어 형의 선고를 받은 1999. 6. 3.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으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다고 볼 것이므로 그때부터 청구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2000. 3. 15.에 제기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니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11.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