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244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44 재판취소
청 구 인 노 ○ 유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전라남도를 상대로 주위적청구로 전남 장성군 삼서면 답4,575평방미터에 관하여 1969. 9. 1. 교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예비적청구로 1989. 9.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는데 같은 법원은 1992. 7. 30. 청구인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92가단4616)을 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광주지방법원의 위 판결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0. 4.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12.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862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광주지방법원 판결은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19.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