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아15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15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1995. 8. 11. 선고된 대법원 95재다113등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결정이 선고되자, 자신은 위 사건에서 헌법소원의 본질을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제외하는 경우 헌법소원제도의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이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는데도 위 결정은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998. 6.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98헌아14)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과 위 95헌마308 결정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법원의 재판자체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위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해 달라는 취지로 요약되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사건 심판청구(98헌아14)는 그가 사용한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8. 9. 30.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99헌아14, 99헌아23, 99헌아32, 2000헌아1, 2000헌아9)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의 이유는 요컨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들은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있으므로 위 2000헌아9 결정 및 그 이전의 일련의 결정들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공권력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은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121; 1998. 3. 26. 98헌아2, 판례집 10-1, 320, 324), 위 95헌마308 재판취소 사건의 결정이유를 살펴보면,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인바(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법원의 위 판결(95재다113등)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위 판결의 취소(위헌확인)를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한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 부분도 위 판결이 취소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그 취소를 구하는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터에 더이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나.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