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216

달천댐건설계획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16 달천댐건설계획 위헌확인
청 구 인 안 ○ 을 외 9인
청구인들 대리인 중원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 호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충북 괴산군, 충주시, 청주시 등지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건설교통부장관 및 한국수자원공사가 충주시 풍동 및 살미면 ○○리 일대에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유역면적 1,348㎢, 저수용량 2억 3,600만t의 달천댐을 건설할 경우 괴산지역 농경지 약 23,159㎡가 수몰되고 이주민이 약 3,000여명이 발생되며, 중요문화재가 멸실될 위기에 처하게 될 뿐아니라, 안개로 인한 일조량이 크게 감소하여 과수결실이 어려워지고 각종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달천댐건설계획은 청구인들의 재산권,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생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3. 3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청구인들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달천댐건설계획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공권력행사이기 위해서는 장래에 틀림없이 시행될 것이 확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달천댐건설계획은 아직 타당성조사만을 시행한 단계로서 아직 건설 여부가 확정된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사건 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