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223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23 재판취소
청 구 인 길 ○ 민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아들인 망 길○수는 1994. 3. 20. 03:45경 부산8더○○○○ 1톤 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1차선의 남해고속도로 427.5㎞ 지점을 부산 방면에서 마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청구외 박○철 운전의 부산 06-○○○○ 15톤 덤프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청구인을 포함한 망인의 유족들은 부산지방법원(96가단23029)에 박○철과 위 덤프트럭의 소유자인 청구외 ○○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96. 12. 2. 위 법원은 망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청구인 등 유족들은 부산지방법원(97나321)에 항소하여 망인이 아닌 박○철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것이라는 취지의 한국안전성본부 이○민 작성의 교통사고조사해석소견서와 한국교통학회 한국교통사고분석연구소 안○남의 감정결과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항소법원은 1997. 10. 10. 이를 모두 배척하고 항소를 전부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항소법원이 정부에서 승인받아 운영되는 교통사고분석기관의 의견을 믿지 않고 배척한 것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3.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 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이 사건 항소법원에서 정부의 승인을 받아 운영되는 교통사고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의견을 배척한 것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는 증거판단을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서 항소법원의 위 증거판단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5.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