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226
특허출원거절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26 특허출원거절처분취소
청 구 인 손 ○ 일
피청구인 특허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1. 29. 피청구인에게 발명의 명칭을 "물체감지기에 의해 차체 전면부와 후면부 에어백이 수동 또는 자동적으로 차체 외부로 팽창되어 충돌 때 물리적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 하는 내용의 특허출원(1994년 특허출원 제1702호)을 하고 보정서(1994. 2. 14. 접수)와 의견서 및 보정서(1996. 2. 29. 접수)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1996. 3. 30. 위 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한 것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재량권의 행사를 그르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이탈한 것이며, 이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재산권 내지 사유재산의 원칙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거절사정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법률은 그 시행일이 1998. 3. 1.로 예정되어 있었음) 제167조는 그 전단에서 "거절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거절사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거절사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항고심판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26 특허출원거절처분취소
청 구 인 손 ○ 일
피청구인 특허청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4. 1. 29. 피청구인에게 발명의 명칭을 "물체감지기에 의해 차체 전면부와 후면부 에어백이 수동 또는 자동적으로 차체 외부로 팽창되어 충돌 때 물리적 충격을 완화하는 장치"로 하는 내용의 특허출원(1994년 특허출원 제1702호)을 하고 보정서(1994. 2. 14. 접수)와 의견서 및 보정서(1996. 2. 29. 접수)를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1996. 3. 30. 위 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사정을 한 것은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재량권의 행사를 그르치고, 직권을 남용하거나 이탈한 것이며, 이로써 헌법상 보장되는 청구인의 재산권 내지 사유재산의 원칙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거절사정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구 특허법(1995. 1. 5. 법률 제4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법률은 그 시행일이 1998. 3. 1.로 예정되어 있었음) 제167조는 그 전단에서 "거절사정 또는 심판의 심결을 받은 자가 불복이 있는 때에는 거절사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항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거절사정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항고심판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위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4.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