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바33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33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 정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99고합805 국가보안법위반등 피고사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제5기 ○○연합 ○○총련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가 1998.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위 형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2) 집행유예기간 중인 1999. 4. 24. 경 이적단체인 ‘○○청년회’를 구성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1999. 10. 28.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3항 등 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어, 국가보안법위반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중인데,
(3) 유죄가 인정될 경우 국가보안법 제13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국가보안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이 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94조 제2항·제97조 및 제99조, 동항 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요건을 구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그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865; 1993. 5. 13. 91헌바7등, 판례집 5-1, 226, 238-239).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8. 9. 29.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일 뿐이어서, 국가보안법 제13조가 특수가중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는 국가보안법 제13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13조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16.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33 국가보안법 제13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안 ○ 정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99고합805 국가보안법위반등 피고사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제5기 ○○연합 ○○총련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다가 1998. 9.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하여 위 형이 확정된 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2) 집행유예기간 중인 1999. 4. 24. 경 이적단체인 ‘○○청년회’를 구성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1999. 10. 28.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제3항 등 위반으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되어, 국가보안법위반사건으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여 항소심이 진행중인데,
(3) 유죄가 인정될 경우 국가보안법 제13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원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 제13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국가보안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13조
‘이 법, 군형법 제13조·제15조 또는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의 죄·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내지 제5항, 제4조 제1항 제1호 중 형법 제94조 제2항·제97조 및 제99조, 동항 제5호 및 제6호, 제2항 내지 제4항, 제5조, 제6조 제1항 및 제4항 내지 제6항, 제7조 내지 제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요건을 구비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할 것인바, 그 재판의 전제성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거나 계속 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라 함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심리 중인 당해 사건의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문제된 법률의 위헌 여부가 비록 재판의 주문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의 결론을 이끌어내는 이유를 달리하는 데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전혀 달라지는 경우도 포함한다 할 것이다(헌재 1999. 12. 24. 92헌가8, 판례집 4, 853, 864-865; 1993. 5. 13. 91헌바7등, 판례집 5-1, 226, 238-239).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98. 9. 29.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6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일 뿐이어서, 국가보안법 제13조가 특수가중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사건에서 청구인에게는 국가보안법 제13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고, 때문에 국가보안법 제13조는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결여된 부적법한 것이므로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16.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