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289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89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박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이의신청) 이유의 요지는, 청구인이 제기한 2000헌마243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사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제3지정재판부가 피고소인들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내린 2000. 4. 25.자 각하결정이 부당하니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인바,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1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