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296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296 진정종결처분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이 ○ 원

피 청 구 인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이유 요지는 첫째 피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의 청구외 김○명에 대한 진정사건(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2000진정제6호)에 관하여 종결처분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고, 둘째 청구인의 부(父) 이○호가 1999. 2. 23.경 위 지청에 경남 거제경찰서 옥포파출소 소속 경찰관 정○한을 공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고소하였는데 그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철저한 수사를 하여 피해자인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2. 판단
진정사건에 대한 종결처분은 수사기관의 내부적인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의 부 이○호의 고소사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수사가 진행중이고 아직 공소제기여부의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단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서 구체적인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