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306
약식명령청구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06 약식명령청구취소
청 구 인 김 ○ 중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8. 8.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청구인을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처분(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98형제1777호)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은 법리상 분명하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06 약식명령청구취소
청 구 인 김 ○ 중
피청구인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8. 8. 31.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청구인을 업무방해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한 처분(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 98형제1777호)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절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하므로 독립하여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고, 검사의 약식명령청구도 공소제기의 일종인 것은 법리상 분명하므로, 그에 대한 심판청구 역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3. 6. 2, 93헌마104, 판례집 5-1, 431, 434).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29.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