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335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결정일: 2011년 1월 4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335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14. 2010헌아32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 11. 9. 각하한 2010헌아272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0. 12. 14. 각하되자(2010헌아320),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 및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재심사유의 제한은 ‘심판’에만 적용되고, ‘사전심사’는 ‘심판’이 아닌데도 헌법재판소가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2010. 12. 20. 위 재심청구 각하결정(2010헌아320)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법 제39조 및 제40조를 사전심사에서 적용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 2010헌아320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로 헌법재판소법 제39조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반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