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301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01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 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0. 3. 1.부터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6. 15. 청구인에게 정신상의 장애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교육공무원법(1981. 11. 23. 법률 제3458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휴직을 명받았는데, 청구외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청 교육장은 청구인이 휴직기간이 만료된 1991. 6. 14.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자 같은 해 7. 15. 국가공무원법(1973. 2. 5. 법률 제2460호로 개정된 것) 제70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위 휴직기간 만료일자로 직권면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1991. 7. 18. 위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심사위원회에서는 같은 해 9. 3. 제1차 면직처분이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듣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취소하였다.
그러자 위 남부교육청 교육장은 같은 달 12. 위 심사위원회의 취소결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위 면직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에 응하지 않자 1991. 11. 20.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청구인을 위 휴직기간 만료일자로 다시 직권면직하였다(이하 이를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다시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심사위원회가 1992. 1. 27. 이를 기각하자,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가 공무원 신분보장에 관한 헌법 제7조, 학문의 자유에 관한 헌법 제22조 등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요할 때
국가공무원법 제70조【직권면직】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일 청구인이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호와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면, 그 침해사유는 청구인이 휴직명령을 받은 1990. 6. 15.과 이 사건 면직처분을 받은 1991. 11. 20. 무렵에 각 발생하였다 할 것인데, 이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5. 9.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5. 3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