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347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47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의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사업(주천-남원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을 위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이리지방국토관리청 1994. 2. 26. 고시 제1994-18호와 1994. 8. 31. 제1994-98호)하는 한편, 위 사업에 필요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협의하였으나 그 협의가 끝내 성립되지 아니하자, 1995. 4. 경 토지수용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수용시기를 1995. 12. 5.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수용 재결된 토지 중 일부가 위 도로사업에 불필요하므로 이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6. 5. 7. 수용재결금액을 금 30,397,200원에서 금 34,993,8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을 뿐, 수용재결된 토지 일부를 도로구역 지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청구인은 도로사업에 불필요한 토지를 도로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 위 위원회의 수용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광주고등법원에 위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6구1824)을 제기하였는바, 광주고등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998. 2. 13.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 역시 같은 해 6. 24.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4) 이에 청구인은 도로구역을 과다 결정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5.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리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4-18호(1994. 2. 26.)와 고시 제1994-98호(1994. 8. 31.)에 의해 이루어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청구인 토지에 대한 도로구역결정처분이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후,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0-671).
그런데 청구인은 원행정처분인 위 도로구역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제기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사유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1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47 도로구역과다결정처분취소
청 구 인 이 ○ 의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사업(주천-남원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을 위하여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이리지방국토관리청 1994. 2. 26. 고시 제1994-18호와 1994. 8. 31. 제1994-98호)하는 한편, 위 사업에 필요한 청구인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청구인과 협의하였으나 그 협의가 끝내 성립되지 아니하자, 1995. 4. 경 토지수용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위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그 수용시기를 1995. 12. 5.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수용 재결된 토지 중 일부가 위 도로사업에 불필요하므로 이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96. 5. 7. 수용재결금액을 금 30,397,200원에서 금 34,993,80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을 뿐, 수용재결된 토지 일부를 도로구역 지정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청구인은 도로사업에 불필요한 토지를 도로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외하지 아니한 위 위원회의 수용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광주고등법원에 위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96구1824)을 제기하였는바, 광주고등법원은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998. 2. 13. 이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한 상고 역시 같은 해 6. 24.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4) 이에 청구인은 도로구역을 과다 결정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2000. 5. 25.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이리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4-18호(1994. 2. 26.)와 고시 제1994-98호(1994. 8. 31.)에 의해 이루어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의 청구인 토지에 대한 도로구역결정처분이다.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행정처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법원의 소송절차에 의하여서는 더 이상 이를 다툴 수 없게 된 후, 당해 행정처분(이하 "원행정처분"이라 한다) 자체의 위헌성 또는 그 근거법규의 위헌성을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원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판례집 10-1, 660, 670-671).
그런데 청구인은 원행정처분인 위 도로구역결정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를 제기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사유 또한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1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