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367
심리불속행취소 등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67 심리불속행취소 등
청 구 인 박 ○ 철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96가합43014)에서 같은 법원이 1998. 4. 9.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98나2847)하였고 같은 법원이 1999. 11. 19.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자 상고(2000다1990)하였는데 대법원은 2000. 4. 12.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보정 또는 석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채 심리불속행을 행사하고, 그 판결이유의 기재를 불행사하였으며 심리불속행 행사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제청을 불행사하였다."며 심리불속행을 취소하고 위헌여부심판제청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자체에 대한 위헌소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고 동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대법원의 판결이유에 대한 것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에 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1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67 심리불속행취소 등
청 구 인 박 ○ 철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이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96가합43014)에서 같은 법원이 1998. 4. 9. 이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에 항소(98나2847)하였고 같은 법원이 1999. 11. 19.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자 상고(2000다1990)하였는데 대법원은 2000. 4. 12.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며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보정 또는 석명의 기회도 부여하지 아니한채 심리불속행을 행사하고, 그 판결이유의 기재를 불행사하였으며 심리불속행 행사의 전제가 된 법률에 대하여 위헌여부심판제청을 불행사하였다."며 심리불속행을 취소하고 위헌여부심판제청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자체에 대한 위헌소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법원은 청구인의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고 동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것으로는 보지 아니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대법원의 판결이유에 대한 것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에 관한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1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