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아18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18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5. 10. 21. 우리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1995. 8. 11. 선고된 대법원 95재다113등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결정이 선고되자, 자신은 위 사건에서 헌법소원의 본질을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제외하는 경우 헌법소원제도의 운영이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이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는데도 위 결정은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998. 6. 13.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98헌아14)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과 위 95헌마308 결정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법원의 재판자체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위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해 달라는 취지로 요약되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사건 심판청구(98헌아14)는 그가 사용한 "재심"이라는 용어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8. 9. 30.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각하하는 등의 절차가 반복되어(99헌아14, 99헌아23, 99헌아32, 2000헌아1, 2000헌아9, 2000헌아15) 결국 이 사건 재심청구에 이르게 되었는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의 이유는 요컨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으면 재심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헌법재판소의 위 일련의 결정들은 청구인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판단유탈의 재심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가 있으므로 위 2000헌아15 결정 및 그 이전의 일련의 결정들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9 참조), 또한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은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이 법률적 판단을 잘못하였으므로 위 결정들을 취소하고 다시 심리하여 대법원의 위 재심판결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들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14.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