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360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60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박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10.경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1991. 5. 2. 청구외 이○하가 자동차를 운전중 과실로 청구인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 윤○노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의사 김○완을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고소하였고, 위 지청 검사가 1999. 11. 15. 각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2000. 4. 8.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마243)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4. 25.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0. 5. 2. 헌법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마289)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5. 19.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 청구인은 다시 5. 30.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므로 다시 재판하여 달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60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박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10.경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1991. 5. 2. 청구외 이○하가 자동차를 운전중 과실로 청구인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 윤○노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의사 김○완을 허위진단서작성죄로 고소하였고, 위 지청 검사가 1999. 11. 15. 각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2000. 4. 8. 헌법재판소에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마243)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4. 25.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00. 5. 2. 헌법재판소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마289)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5. 19.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자, 청구인은 다시 5. 30.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부당하므로 다시 재판하여 달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는 위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고(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 4, 378, 385 ;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