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38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86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창 외 3인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와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1) 청구인 김○창은 ○○협의회 회장, 청구인 민○기는 □□협의회 회장, 청구인 유○준, 김○규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인데, 평택시는 1994. 12. 21.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의하여 확정 발표한 아산만권 광역개발권역 지정 및 광역개발계획에 따라 아산만권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되었다.
(2) 그런데 수도권 안에서의 권역의 구분 및 지정을 규정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이 평택시를 성장관리권역으로 구분함으로써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평택시 지역에서는 과도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학교, 공공청사, 연수시설 기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증축이나 이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되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1항이 수도권정비계획은 수도권 안에서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계획 또는 개발계획 등에 우선하여 그 계획의 기본이 된다고 규정함으로써 평택시가 위 (1)과 같이 아산만권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에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었다.
(3) 이에 청구인들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평택시를 아산만권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별표1에서 성장관리권역에 평택시를 포함시켜 평택시 내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0. 6. 13. 이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9조 별표1(1998. 2. 20. 대통령령 제1565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의 성장관리권역 중 "평택시"규정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들이 심판대상조문으로 기재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8조 제1항은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정들이어서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법시행령 제9조 별표1의 위 규정에 한정한다)
법시행령 제9조(권역의 범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제9조관련)
과밀억제권역
생략
성장관리권역
평택시(나머지 생략)
자연보전권역
생략
2. 판 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평택시에 대한 성장관리권역의 지정행위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으나, 한편 법령 자체에 의하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법령소원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로 각 해석된다(헌재 1996. 3. 28. 93헌마198, 판례집 8-1, 241, 250; 1996. 6. 13. 95헌마115, 판례집 8-1, 516, 522-523)고 함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바, 평택시는 1998. 2. 20. 이 사건 법시행령에 의해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법시행령의 시행일인 이때부터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청구인들은 그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6. 13.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6. 2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