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아19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19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0. 3. 4.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마160)을 청구하고, 이와 동시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00헌사89)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지방세미과세증명서 등 무자력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0. 4. 4.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같은 날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지방세미과세증명서가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으로서의 무자력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로는 발급되지 아니하여 그 제출을 명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위 헌법소원심판의 각하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2000.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2000헌마160호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1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19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0. 3. 4. 부동산중개업법 제7조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2000헌마160)을 청구하고, 이와 동시에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00헌사89)을 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지방세미과세증명서 등 무자력을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0. 4. 4.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기각하고, 같은 날 대리인의 선임없이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위 헌법소원심판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지방세미과세증명서가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으로서의 무자력사실에 관한 소명자료로는 발급되지 아니하여 그 제출을 명한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위 헌법소원심판의 각하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2000. 6.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으며(헌법재판소법 제39조), 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위 2000헌마160호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1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