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420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20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 주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의류수출업을 하는 자로서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조세포탈)로 징역 10년에 벌금 12,677,494,66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징역 8년에 벌금 12,677,494,660원으로 감경된 후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9. 2. 23.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아직까지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보다 포탈세액이 훨씬 많은 사람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감경하면서도 청구인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2년 감경하였을 뿐 벌금형은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며 법원의 위 재판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2000. 7.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12.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20 재판취소
청 구 인 신 ○ 주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의류수출업을 하는 자로서 서울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조세포탈)로 징역 10년에 벌금 12,677,494,660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징역 8년에 벌금 12,677,494,660원으로 감경된 후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1999. 2. 23.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여 아직까지 그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보다 포탈세액이 훨씬 많은 사람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감경하면서도 청구인에 대해서는 징역형만 2년 감경하였을 뿐 벌금형은 감경하지 아니하였다며 법원의 위 재판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여 2000. 7. 4.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12.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