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395
재판절차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95 재판절차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균
현재 광주교도소 수감중(수감번호 : 2506)
피청구인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재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6. 11. 21. 구속된 후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인데, 1999. 3. 2. 광주지방법원에 청구외 오○근을 상대로 손해배상등청구의 소(99가합8775)를, 같은 해 4. 19. 청구외 김○호를 상대로 대여금등청구의 소(99가합3763)를 각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위 두 사건을 담당하게 된 피청구인은 2000. 3. 23. 위 두 사건에 대하여 다음 재판기일을 각 추후지정한다고 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두 사건의 다음 재판기일을 추후지정한 것은 청구인이 수형자라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재판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95 재판절차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균
현재 광주교도소 수감중(수감번호 : 2506)
피청구인 광주지방법원 제4민사부 재판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6. 11. 21. 구속된 후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에 있는 자인데, 1999. 3. 2. 광주지방법원에 청구외 오○근을 상대로 손해배상등청구의 소(99가합8775)를, 같은 해 4. 19. 청구외 김○호를 상대로 대여금등청구의 소(99가합3763)를 각 제기하였다.
나. 그런데 위 두 사건을 담당하게 된 피청구인은 2000. 3. 23. 위 두 사건에 대하여 다음 재판기일을 각 추후지정한다고 고지하였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두 사건의 다음 재판기일을 추후지정한 것은 청구인이 수형자라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27조 제1항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6.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위 규정의 ‘법원의 재판’에는 사건을 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종국판결 외에 본안전 소송판결 및 중간판결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며, 기타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한 공권적 판단도 포함되는 것이다(헌재 1992. 12. 24. 90헌마158, 판례집 4, 922, 928; 헌재 1993. 3. 15. 93헌마36, 판례집 5-1, 200, 203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사유로 주장하는 내용은 재판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결국 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판단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13.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