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4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재결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재결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무훈수훈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1997. 3. 13. 인천보훈지청장은 청구인이 받은 동성훈장이 상훈법상의 무공훈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처분을 받은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으니 이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18.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기각재결처분취소
청 구 인 김 ○ 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무훈수훈자) 등록신청에 대하여, 1997. 3. 13. 인천보훈지청장은 청구인이 받은 동성훈장이 상훈법상의 무공훈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비대상자로 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0. 6.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재결처분을 받은 다음 행정소송을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렀으니 이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이 제기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의 의견일치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18.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