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37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7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7. 12. 대마관리법위반죄로 구속된 후 1999.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등의 형을 선고(99고단5177)받고,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다가(99노4136) 2000. 1. 19. 각 기각되었고,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00도593) 2000. 4. 7. 상고가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 중 29일이 본형에 산입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고, 위 법률조항이 상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면서 2000.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9. 4. 29. 97헌마382, 판례집 11-1, 521, 527; 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판례집 9-2, 410, 415-416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대법원판결의 선고일 이전에 이미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의 형기를 초과하게 된 까닭에, 위 대법원판결에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제1심 및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산입된 각 구금일수를 공제한 잔여일수만 본형에 산입되었고, 이에 따라 미결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를 초과하는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지 않았을 뿐이며, 위 법률조항은 적용된 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인 자기관련성 또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1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379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7. 12. 대마관리법위반죄로 구속된 후 1999. 11. 8.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 등의 형을 선고(99고단5177)받고, 청구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다가(99노4136) 2000. 1. 19. 각 기각되었고, 청구인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2000도593) 2000. 4. 7. 상고가 기각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4조에 의하여 미결구금일수 중 29일이 본형에 산입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고, 위 법률조항이 상소권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하면서 2000. 6.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고,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9. 4. 29. 97헌마382, 판례집 11-1, 521, 527; 헌재 1997. 9. 25. 96헌마133, 판례집 9-2, 410, 415-416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대법원판결의 선고일 이전에 이미 미결구금일수가 본형의 형기를 초과하게 된 까닭에, 위 대법원판결에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에서 제1심 및 항소심판결에 의하여 산입된 각 구금일수를 공제한 잔여일수만 본형에 산입되었고, 이에 따라 미결구금일수 중 본형 형기를 초과하는 부분이 본형에 산입되지 않았을 뿐이며, 위 법률조항은 적용된 바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인 자기관련성 또는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1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