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아21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21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탁 ○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8고단70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0헌마140)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364;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1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21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탁 ○ 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 이유의 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98고단709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00헌마140)를 하였는데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다시 심판해 달라는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판례집 2, 363, 364;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1),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1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