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433

진정종결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33 진정종결처분취소
청 구 인 심 ○ 섭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1997. 6. 26. 07:00경 익산시 용재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피해자인 청구인을 가해자로 처리하여 청구인이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여 재수사해 줄 것을 진정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미 완결된 사건에 관한 진정으로서 그 처분을 번복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진정종결처분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 종결처리한 것은 청구인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0. 7.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진정종결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른바 진정사건에 있어서의 종결처분이란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한 것이고 진정인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 수는 없다(헌재 1990. 12. 26. 89헌마277 판례집 2, 474 참조).
3.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19.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