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436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36 재판취소
청 구 인 인 ○ 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심판대상으로 삼은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도5734 판결은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