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44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4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엄 ○ 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을 제한하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은 1981. 12. 24. 법무부령 제234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1997. 5. 1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00. 2. 21. 이 사건 규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을 불허가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00. 2. 21.부터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2000. 2. 21.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기간이 지난 2000. 7. 1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4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엄 ○ 웅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의 사건기록열람·등사신청을 제한하는 검찰보존사무규칙은 1981. 12. 24. 법무부령 제234호로 제정되어 시행되었고, 청구인은 1997. 5. 19.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을 하였으나,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000. 2. 21. 이 사건 규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사건기록 열람·등사신청을 불허가 통지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00. 2. 21.부터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확정적으로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늦어도 2000. 2. 21.부터 기산하여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도, 그 기간이 지난 2000. 7. 12.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청구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