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헌아340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1년 1월 18일

결정 전문

사 건 2010헌아340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2. 21. 2010헌바435 결정
준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11. 2. 2010헌사988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2010.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3년 10월을 선고받고(대구지방법원 2010고합118),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대구고등법원 2010노2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구고등법원 2010초기6), 2010. 8. 1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0. 8. 25. 위 2010초기6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2010. 11. 23. 위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0. 12. 21.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였다(헌법재판소 2010헌바435).

다. 한편 청구인은 2010헌바435호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앞서 2010. 10. 25. 위 조항에 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10. 11. 2. 청구인이 제기하려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으로 보든 아니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으로 보든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서 정한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그 심판청구가 명백히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헌법재판소 2010헌사988).
라.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0헌바435호 결정 및 헌법재판소 2010헌사988호 결정(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결정들’이라 한다)이 모두 부당하다며 그 각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재심청구인 및 준재심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판례집 19-1, 195, 197 참조), 청구인 주장의 요지는 2010헌바435호 결정의 취지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가 2010헌사988호 신청에 대하여 명백히 부적법하다거나 권리남용이라는 이유로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인바, 결국 이는 재심대상결정 및 준재심대상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청구에 불과할 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한편,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0헌바435호 사건에 대해 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대구고등법원 2010초기6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신청이유를 토대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주장도 하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서의 신청이유와 무관하며, 나아가 이러한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1.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