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443

지방세부과처분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43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청 구 인 송 ○ 엽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첫 예고장을 받은 1997년 이전에 부과된 자동차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것이 명백한 2000. 7. 13.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