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415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15 재판취소
청 구 인 맹 ○ 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9. 2. 26.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1999년 형제3471호로 경찰관인 청구외 인○식, 박○영, 유○세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고, 1999. 5. 10. 같은 검찰청에 1999년 진정 제150호로 경찰관인 청구외 박○희, 김○한을 불법체포감금, 독직폭행, 위증죄 등으로, 청구외 황○갑을 위증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를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는 1999. 5. 26.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이미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 결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같은 날 위 진정사건에 대하여도 이미 종결된 위 검찰청 1998년 진정 200, 200-1호와 동일한 내용의 진정으로서 더 이상 재수사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공람종결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9. 6. 9. 대전고등법원에 위 검사의 불기소결정 및 공람종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정신청(99초34)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0. 5. 31.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은 신체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2000. 7. 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대전고등법원의 재정신청기각결정(99초34)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