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445

경찰의독도경비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45 경찰의 독도경비 위헌확인
청 구 인 최 ○ 익

대리인 변호사 정 인 봉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경찰은 의용수비대로부터 1956년경 독도의 경비업무를 넘겨받은 이래 지금까지 계속 독도를 경비하고 있으므로,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난 이후인 금년에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며, 헌법재판소가 실제로 설치된 1988. 9. 19.로부터 기산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1.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