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460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60 재판취소
청 구 인 고 ○ 련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9. 4. 7. 무고죄로 구속되어 같은 해 9. 8.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99고단1523)받았고, 같은 해 12. 24. 항소가, 2000. 2. 22. 상고가 각 기각됨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00. 6. 28. 같은 법원에서 별개의 무고죄로 징역 8월을 선고(2000고단419)받았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00. 1. 12. 위 99고단1523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사청구(2000초54)를 하였다가 같은 달 15. 기각되자, 같은 해 3. 5. 광주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5. 31. 기각되었고, 같은 해 6. 1.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였으나 같은 해 7. 2. 구속적부심사청구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법률상 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다.
다. 이에 청구인은 무고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위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 및 검사들이 허위의 조서를 작성하는 등 증거를 날조하여 청구인을 긴급체포 및 구속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위 긴급체포 및 구속은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이며, 이로써 청구인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5항 내지 제7항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받게 되었으므로 위 긴급체포 및 구속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무죄로 구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00.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862;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441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에 대한 것으로서 위에서 본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적격을 결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7. 2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신 창 언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