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478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78 재판취소
청 구 인 한 ○ 건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그어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공소제기되어(99고단2478) 2000.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00노609) 및 상고(대법원 2000도2219)하였으나 모두 기각당하였다(이하 청구인에 대한 제1, 2, 3심의 판결을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거나 병조각으로 피해자의 무릎을 그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유죄로 선고한 이 사건 판결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여 2000. 7.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8.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