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바63
포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 제4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63 포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 설치제한조례 제 4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
대리인 변호사 김 기 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0두352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포천군을 상대로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 계속중에 있는 자로서 위 조례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조례규정은 위헌심판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2000. 7. 26. 각하되어 청구인은 같은 해 7. 28.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해 7.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신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당해사건의 당사자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 그 제청신청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헌재 1997. 8. 21. 93헌바51, 판례집 9-2, 177,188), 그 심판의 대상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8.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63 포천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 설치제한조례 제 4조 제1항 제8호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
대리인 변호사 김 기 열
당 해 사 건 대법원 2000두352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포천군을 상대로 건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상고심 계속중에 있는 자로서 위 조례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은 위 조례규정은 위헌심판제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2000. 7. 26. 각하되어 청구인은 같은 해 7. 28.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고 같은 해 7. 3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신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는 당해사건의 당사자에 의한 적법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법원이 각하 또는 기각하였을 경우에 그 제청신청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헌재 1997. 8. 21. 93헌바51, 판례집 9-2, 177,188), 그 심판의 대상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인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심판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8.
재 판 장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