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496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96 재판취소
청 구 인 권 ○ 자

소송대리인 청조사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종호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9. 12. 2. 서울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는데(98고단13711),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00. 4. 25. 항소기각결정을 선고받았고(같은 법원 99노12124), 이에 대해 재항고하였으나 2000. 7. 3. 대법원에서 재항고기각결정을 선고받았다(2000모99).
나. 그러자 청구인은 2000. 7. 28. 이 재판소에 서울지방법원의 위 항소기각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므로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8.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