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479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79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자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김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이 시행된 후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위 법률조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행위금지 및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7. 6. 9. 경고처분을 받고 같은 달 10. ○○초등학교에서 충주교육청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때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늦어도 위 인사발령처분일인 1997. 6. 10.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0. 7. 22.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률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1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479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자
대리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종현, 김 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법령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법령이 시행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후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법령에 대하여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인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이 시행된 후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위 법률조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57조, 감사원법 제3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행위금지 및 복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1997. 6. 9. 경고처분을 받고 같은 달 10. ○○초등학교에서 충주교육청으로 전보하는 인사발령처분을 받았으므로 이때 위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늦어도 위 인사발령처분일인 1997. 6. 10.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인 2000. 7. 22.에 청구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거치고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고 주장하나 법률자체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률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것을 소송물로 하여 일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길이 없어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임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10.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용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고 중 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