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520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등 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20 고소사건진정종결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이 ○ 자

피청구인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의 남편 최○희는 1992. 3. 12. 만성신부전 및 방광암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1993. 7. 1. 사망하였는데, 1997. 11. 16. 청구인이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 신○복, 이○녀, 김○익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하였다.
인천지방검찰청은 1998. 5. 30.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신○복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으로 다시 고소(99형제101612호)를 하였는데 2000. 2. 18.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자 항고·재항고를 거쳐 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이 고소한 위 범죄사실은 1998. 6. 30.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16.
재 판 장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