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554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54 재판취소
청 구 인 이 ○ 춘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줄거리와 심판청구의 요지
가. 청구인은 1995. 11. 14. 광명시 광명2동에 있는 진성학원 앞에 정차된 시내버스 안에서 청구외인과 싸우다가 상해를 가하였다는 이유로 상해죄로 기소되어 1999.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98고단9272),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0. 5. 15.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99노2636).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00. 8. 22. 대법원에서는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2000도2396).
나. 그러자 청구인은 위 대법원판결은 재판 없이 선고된 것으로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0. 8. 28. 그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8. 30.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문 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