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55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5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 성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98고합194)에 청구외 강○규과 공동하여 강도상해를 한 혐의로 공소제기 되었는데, 위 법원은 1999. 4. 23. 청구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고 있는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강○규 등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삼아 청구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대전고등법원 99노279-1) 및 상고(대법원 99도4476)하였으나, 위 항소법원에서 선고형량을 징역 2년 6월로 낮추어 주었을 뿐, 청구인에 대한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에 의거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한 것으로 보고 위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진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여 2000.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사소송법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①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은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당하였다면, 그 사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98고합194)에서 청구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던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강명규 등에 대한 피의자심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여 청구인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한 1999. 4. 23.무렵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때로부터 180일이 지난 2000. 8. 23. 청구되었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4.
재 판 장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정 경 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