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5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6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 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1998. 7. 3. 양평군이 시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약 3m 높이의 토벽이 붕괴됨으로 인하여 우측하지 대퇴골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상지 상완골 근위부 심한 분쇄골절, 골반골 불안정골절, 제3~4 요추부 우측 횡돌기 골절, 요추부 염좌, 복부 좌상 및 복강내 혈종, 제4~5 요추 추간판탈출증 및 후방 종판손상 등의 다발성 산업재해를 입고 안산중앙병원에서 2년여 동안 치료를 받았으나, 2000. 4. 30. 여러 가지 장해를 남긴 채 치료종결되었다.
나. 청구인은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급여청구를 하였던바, 2000. 5. 25.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장으로부터 조정 제9급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위 장해등급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0. 8. 8. 위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00. 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4] 제8호 다목 (1)의 규정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2. 심판의 대상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4] 제8호 다목 (1)인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 ②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신체장해가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신체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인상
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인상
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인상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
제12급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 신체부위별 장해에 대한 장해등급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제42조 관련)
8. 척주등의 장해
다. 기타의 체간골의 장해
(1) 영 별표 2에서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자를 말한다.
3. 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위와 같이 다발성 산업재해를 입어, 2000. 5. 25.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장으로부터 ①흉요추부 골절부위의 국소동통 잔존(제14급 제9호), ②추간판탈출증으로 국부의 완고한 신경증상 잔존(제12급 제12호), ③좌고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미만~1/4 이상 제한(제12급 제7호), ④좌견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4 미만~1/2 이상 제한(제10급 제11호), ⑤우고관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미만~1/4 이상 제한(제12급 제7호) 등의 장해를 인정받았으나,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시행령 [별표 2] 제12급 제5호에 의한 장해등급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나아가 좌견관절 제10급에 제13급 이상이 2 이상일 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1개 등급만이 인상된 조정 제9급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받았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 4] 제8호 다목 (1)은 "영 별표 2에서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이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엑스선상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도 불에 데어 살을 파내거나 살을 잘라 이식하게 된 사람은 육안으로 쉽게 기형으로 식별되어 장애급여를 받게 되는 반면 청구인과 같이 골반이 불안정하게 골절된 뒤 부정유합되어 엑스선상에는 틀어져 있으나 외부적으로는 살이 돋아 육안으로 쉽게 기형으로 식별되지 아니하여 장애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다. 또한 청구인은 제10급 장해 이외에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4~5개나 되고 노동능력상실률이 43.9%에 이르는데도, 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2항에 따라 1개등급만이 인상된 조정 제9급의 장해등급을 결정받았고 그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22%인 위 시행령 [별표 2] 제9급 제10호 소정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되었는 바, 이는 불공평하다.
라.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령규정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장해가 덜 심한 사람보다도 상대적으로 불리한 결정을 받아 헌법 제11조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침해당하였고, 나아가 청구인은 직업선택의 폭이 그만큼 좁아져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었으므로 헌법 제15조에서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
4. 판단
우선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청구인이 당해 법령에 의하여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매개없이 직접·현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판례집 1, 9; 헌재 1990. 6. 25. 89헌마220, 판례집 2, 200 참조).
그런데 위 각 심판대상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결정의 기준을 정한 규정으로서, 등급결정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결정처분등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예상하고 있어 위 각 규정 자체에 의하여 곧바로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헌재 1996. 2. 29. 94헌마13, 판례집 8-1, 126, 134; 헌재 1998. 3. 26. 96헌마166, 판례집 10-1, 285, 294 참조).
다만, 청구인으로서는 위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대하여 소정기간 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심사청구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이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5.
재 판 장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