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586

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 정 재 판 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86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정 ○ 명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에 자신이 고소한 사건으로서 같은 지청에서 보존중인 서울지방검찰청 남부지청 1999년형제39055호 및 76317호 사건 수사기록에 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지청은 2000. 5. 31. 청구인 본인의 진술조서 및 제출서류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를 허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거부하였으며, 같은 해 7. 18. 청구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청구인은 2000. 8. 19. 위 지청의 수사기록 등사·열람거부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권리 등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과 동시에 위 거부처분의 근거규정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6호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4호, 제8호가 청구인의 헌법상의 기본권인 알권리 등을 침해한 위헌규정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 2000. 8. 19. 헌법소원심판(2000헌마548)을 청구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같은 해 9. 4. 이를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00. 9. 15.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이다(헌법재판소법 제39조).
그런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