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592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92 재판취소
청 구 인 고 ○ 월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이○숙은 1997. 12. 11. (주)○○과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위 ○○으로부터 이동통신제품을 구입하면서 그 외상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이○숙과 □□주식회사 사이에 보험가입자 위 이○숙, 피보험자 위 ○○, 보험가입금액 금 30,000,000원, 보험기간 1997. 12. 11.부터 2000. 12. 10.까지로 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위 이○숙은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되, 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내에서 위 보험회사가 정하는 적용이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그의 아들인 청구외 김○용을 통하여 위 이○숙의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이○숙은 위 ○○에 대한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이 위 이○숙과의 위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에 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위 보험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서 1998. 6. 5. 위 ○○에게 금 15,259,565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인천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99가소128526)을 제기하여 1999. 10. 5. 승소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0. 4. 21.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99나13324)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 2000. 8. 1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2000다24030).
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연대보증계약이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판결들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0. 9.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들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92 재판취소
청 구 인 고 ○ 월
주 문
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이○숙은 1997. 12. 11. (주)○○과 사이에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위 ○○으로부터 이동통신제품을 구입하면서 그 외상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이○숙과 □□주식회사 사이에 보험가입자 위 이○숙, 피보험자 위 ○○, 보험가입금액 금 30,000,000원, 보험기간 1997. 12. 11.부터 2000. 12. 10.까지로 한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위 이○숙은 지급보험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환하되, 위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는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의,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내에서 위 보험회사가 정하는 적용이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그의 아들인 청구외 김○용을 통하여 위 이○숙의 □□주식회사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위 이○숙은 위 ○○에 대한 상품판매대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이 위 이○숙과의 위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주식회사에 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위 보험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서 1998. 6. 5. 위 ○○에게 금 15,259,565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인천지방법원에 구상금청구소송(99가소128526)을 제기하여 1999. 10. 5. 승소판결을 받았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000. 4. 21.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고(99나13324)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 2000. 8. 18.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2000다24030).
다. 그러자 청구인은 위 연대보증계약이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민법 제110조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위 판결들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00. 9. 19. 그 취소를 구하는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판결들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9. 27.
재 판 장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