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593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593 재판취소
청 구 인 임 ○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사건의 발단
청구인은 1987. 11. 경 청구외 허○주로부터 감나무 묘목 400여주를 사서 심었다가, 1992. 10. 첫 수확기를 맞아 본래 사려던 품종과 다른 것임이 밝혀졌고, 위 허○주가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같은 해 11. 20.까지 금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그 합의과정에서 위 허○주의 아는 사람인 청구외 송○수가 청구인의 처에게 동녀가 문맹임을 기화로 금 500만원짜리가 아닌 금 200만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스스로 보증인으로 서명날인한 후 교부하였고, 같은 해 11. 25. 위 송○수가 위 허○주를 대리하여 청구인에게 금 200만원을 지급하고는, 이후 위 손해배상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허○주를 감나무 묘목대금 편취혐의로 고소하여 금산경찰서에서 동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던 중, 위 송○수가 청구인이 위 금 200만원을 받을 때 동인에게 발행하여 주었던 청구인 명의의 영수증 여백에 볼펜으로 "단 허○주의 묘목 대금 배상금인바 후일 위 사실로 인하여 민, 형사간 일체 제의하지 안키로 함"이라고 함부로 써 넣은 후 위 허○주에 유리한 자료로 위 경찰서에 제출하였다가, 훗날 이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위 송○수는 사문서위조·동행사죄로 1998. 12. 26.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나. 청구인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
위 영수증 등이 유력한 자료로 되어 위 허○주는 무혐의 결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위 송○수를 사문서위조·동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역시 무혐의결정되었다가, 그 이후 위와 같은 범죄행각이 밝혀져 위 송○수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기까지는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 과정에서 청구인은 위 송○수는 물론 동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의견으로 송치서를 작성하였던 경찰관인 청구외 양○호를 고소하고, 송치받은 사건을 그대로 무혐의결정한 주임검사인 청구외 백○민, 다시 위 양○호에 대한 고소사건을 무혐의결정한 검사 청구외 선○영, 그 밖에 위 사건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항고사건, 진정사건 등에 관여한 검사인 청구외 임○식, 박○운 등 수사관계자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진정하다가 급기야 1996. 4. 12.에는 청구인 자신이 위 양○호를 무고한 혐의로 구속되었고, 1997. 7. 경 대법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무고죄가 유죄로 확정되기에 이르렀다.
그 뒤인 1998. 드디어 위 송○수가 사문서위조·동행사죄로 기소되어 같은 해 12. 유죄판결이 확정되자, 청구인은 1999. 3. 자신에 대한 무고사건 유죄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이와 별도로 위 양○호 및 박○운을 기소하여 달라는 취지로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 26. 청구인의 위 양○호에 대한 무고죄는 위 송○수의 유죄확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심청구가 기각되었고(청주지방법원 99재노1), 2000. 5. 19. 위 재정신청도 기각(대전고등법원 99초38결정)되었으며, 그에 대한 재항고마저 같은 해 8. 29. 기각(대법원 2000모96)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판단
먼저 이 사건 청구취지와 법원의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의 적부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으로 구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그 청구서에 구체적으로 특정된 바 없어 청구서 전체의 내용으로 추단할 수 밖에 없는바, 우선 청구인 자신이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유죄로 확정된 것이 억울하니 이를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거나, 혹은 위 양○호 및 박○운이 처벌되지 않는 것이 정의에 맞지 않으니 이들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것 또는 그 두 가지 전부를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사항들은 결국 법원의 확정 판결, 재심기각결정 또는 재정신청기각결정이나 그 재항고기각결정 등이 되어, 그 어느 것이나 법원의 재판으로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0. 11.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