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618

재판취소 등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1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정 ○ 택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외 구○욱이 자신을 원고로, 청구외 정○식, 같은 정○복, 같은 정○영을 피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같은 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1998. 4. 23. 선고, 97가단10566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들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법원은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1999. 4. 1. 선고, 98나3184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대법원이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1999. 7. 23. 선고, 99다22939 판결)함으로써 그 판결들이 확정되었다.
위 정○식 등 3명은 그 항소심판결에 허위로 작성된 문서나 증인 등의 허위진술이 증거로 되었음을 재심사유로 들면서 대법원의 위 99다22939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고 기재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법원은 재심사유가 본안판결을 한 항소심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며 항소심법원인 인천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이송하는 결정(1999. 10. 29. 99재다722)을 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위 구○욱과 이○순, 이○녀 등 3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위증죄로 고소(99형제80601호)하였는데 같은 검찰청 검사는 각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대법원의 위 결정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위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결정 및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2000. 9. 29.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법률조항을 적용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인이 법원의 위 결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헌재 1992. 1. 16. 91헌마232 판례집 4. 1 ;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판례집 9-2. 842 ; 헌재 1998. 4. 30. 92헌마239 판례집 10-1, 435 등 참조).
또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검찰청법이 정하는 항고, 재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1.
재 판 장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