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마675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75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근 외 4인을 명예훼손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위 검찰청 검사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1998년 형제68469호)을 하자 1999. 5.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9헌마277)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6. 15.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9. 7. 10.부터 2000. 1. 26.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모두 각하결정(99헌아12, 99헌아13, 99헌아16, 99헌아20, 99헌아30, 99헌아33, 2000헌아5)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모두 각하결정(2000헌마165, 2000헌마256, 2000헌마359, 2000헌마461, 2000헌마574)을 받게 되자, 2000. 10. 27. 또 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대한 위헌확인과 아울러 위 각하결정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2;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548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14.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마675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백 ○ 헌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외 김○근 외 4인을 명예훼손죄로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데, 위 검찰청 검사가 위 사건을 수사한 후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1998년 형제68469호)을 하자 1999. 5. 12.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99헌마277)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해 6. 15. 헌법재판소는 이를 각하하였다.
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결정에 불복하여 1999. 7. 10.부터 2000. 1. 26. 사이에 7차례에 걸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모두 각하결정(99헌아12, 99헌아13, 99헌아16, 99헌아20, 99헌아30, 99헌아33, 2000헌아5)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가 모두 각하결정(2000헌마165, 2000헌마256, 2000헌마359, 2000헌마461, 2000헌마574)을 받게 되자, 2000. 10. 27. 또 다시 헌법재판소의 위 각하결정에 대한 위헌확인과 아울러 위 각하결정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헌재 1994. 12. 29. 92헌아1, 판례집 6-2, 538, 542; 헌재 1994. 12. 29. 92헌아2, 판례집 6-2, 543, 548 등 참조),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는 것인바(헌법재판소법 제39조),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의 위 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14.
재 판 장 재 판 관 한 대 현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권 성 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송 인 준 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