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바80

한미특수정보협정 단서 등 위헌소원

결정일: None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바80 한미특수정보협정단서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정 ○ 명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98구29960 국가공무원신분확인 등 청구사건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면서 그 심판청구서에, "청구취지; 2000헌바73과 동일합니다, 침해된 권리; 상동, 침해원인; 상동, 청구이유; 2000헌바73과 동일합니다 (나머지는 추가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그 후 2000. 10. 26.자로 접수된 헌법소원심판청구보충서에서 청구이유를 보충한다 하여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99아577 위헌제청신청결정문(2000. 10. 23. 청구서 첨부) 2항 (나)호에 "본안사건소장이 2000. 9. 20. 각하"라고 하였는데, 이미 2000. 10. 16.에 특별항고를 하였습니다(소장각하 송달 2000. 10. 9.). 2000아962 소송구조즉시항고도 하였습니다(2000. 10. 16.).
그리고 그 소장각하도 "인지 5만원"이 없어서 못낸 것이지 "보정 안한 것이 아니고", "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나, 특별항고하였으므로 하자는 치유된 것입니다. 위 즉시항고장과 접수증명도 곧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그 청구서의 기재 자체에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그 청구서 기재 자체로는 위 어느 사항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기재하고 있지 못하여 헌법소원청구서 기재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뿐만 아니라,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서울행정법원 98구29960 본안사건에서 인지미첨으로 2000. 9. 20.자 소장각하의 명령을 받고, 그 법원 99아577 위헌제청신청사건에서도 위 소장각하명령에 의하여, 청구인이 한 위헌제청신청이 결국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하여 위헌제청신청 또한 부적법각하되었다.
청구인은 2000. 10. 9. 소장각하명령을 송달받고 같은 달 16. 2000아962 소송구조즉시항고와 함께 특별항고를 했으므로, 또한 본안소송 인지 5만원도 없어서 못낸 것일 뿐, 보정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며, 나아가 특별항고를 하였으므로 인지보정기간을 도과하였다는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하나, 소장각하명령은 그 명령시를 기준으로 인지보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소장각하명령은 정당한 것이며, 그 외의 주장들은 모두 아무런 법적근거를 내세울 수 없는, 청구인의 자의적인 주장들일 뿐이다.
따라서 위 본안사건에 있어 소장각하명령이나 위헌심판제청신청에서 위헌제청신청 각하결정이나 모두 정당하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하겠다.
3.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15.
재 판 장 재 판 관 윤 영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영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경 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