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0헌아31
재판취소
결정일: None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31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이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1995. 8. 11. 선고된 대법원 95재다113등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결정이 선고되자, 위 사건에서 청구인은 헌법소원의 본질을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제외하는 경우 헌법소원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이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는데도 위 결정은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98헌아14)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이 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과 위 95헌마308 결정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법원의 재판자체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위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해 달라는 취지로 요약되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실질에 있어서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한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8. 9. 30.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각하하는 등의 과정이 반복되어(99헌아14, 99헌아23, 99헌아32, 2000헌아9, 2000헌아15, 2000헌아18, 2000헌아22, 2000헌아28)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위 2000헌아28 결정의 이유는 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②"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인데, 위 ①의 이유는 종전의 판례를 언급한 것이나,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무효선언 되어야 하고,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은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재심의 경우에는 ②의 이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위 결정은 종전의 결정들과 마찬가지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2000헌아28 결정 및 그 이전의 일련의 결정들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판례나 위 2000헌아28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대해 살펴본다.
헌법소원에 관한 이 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이 재판소의 판례이며 이러한 판례는 아직 유지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이 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하는 경우의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에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고, 비록 재심대상 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 하여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4, 378;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4, 845).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은 일반법원에 의한 재판과는 달리 사실의 판단이나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에 비로소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심판절차상의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점은 마찬가지인데, 사안의 성질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헌재 1998. 3. 26. 98헌아2, 판례집 10-1, 320).
이러한 이 재판소의 판례가 재심의 허용여부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이 합헌적이라는 입장을 전제로 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편,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재판소의 판례이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이 판례 또한 아직 유지되고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95재다113등 대법원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에 대한 위 95헌마308결정에서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덧붙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성을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같은 조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하는 부분 이외에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9. 10. 21. 96헌마61등, 판례집 11-2, 461).
나. 이 사건을 재심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나, 한편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위 2000헌아28 결정 및 그 이전의 일련의 결정들에 대한 불복소원이며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봄은 종전의 결정에서 되풀이 하여 설시한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15.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0헌아31 재판취소 (재심)
청 구 인 이 ○ 진 (변호사)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이 재판소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한 부분은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고, 1995. 8. 11. 선고된 대법원 95재다113등 판결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95헌마308)을 청구하였으나 1998. 4. 30. 각하결정이 선고되자, 위 사건에서 청구인은 헌법소원의 본질을 주관적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객관적 헌법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보는 관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성을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에서 제외하는 경우 헌법소원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되어 이는 헌법소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는데도 위 결정은 이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청구(98헌아14)를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이 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과 위 95헌마308 결정의 판시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법원의 재판자체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의 위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것은 법률적 판단을 잘못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다시 재판을 해 달라는 취지로 요약되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심판청구는 실질에 있어서 위 95헌마308 결정에 대한 불복소원에 불과한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1998. 9. 30. 위 재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그 후 청구인은 위 각하결정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다시 각하하는 등의 과정이 반복되어(99헌아14, 99헌아23, 99헌아32, 2000헌아9, 2000헌아15, 2000헌아18, 2000헌아22, 2000헌아28)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위 2000헌아28 결정의 이유는 ①"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또한 ②"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것인데, 위 ①의 이유는 종전의 판례를 언급한 것이나,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되므로 무효선언 되어야 하고,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은 재심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재심의 경우에는 ②의 이유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위 결정은 종전의 결정들과 마찬가지로 판단유탈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2000헌아28 결정 및 그 이전의 일련의 결정들과 위 대법원 판결을 모두 취소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판례나 위 2000헌아28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에 대해 살펴본다.
헌법소원에 관한 이 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심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이 재판소의 판례이며 이러한 판례는 아직 유지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대한 재심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별도의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에 관한 이 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심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이 재심을 허용하는 경우의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보다 높기 때문에 성질상 재심을 허용할 수 없고, 비록 재심대상 결정이 위헌법률심판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의 절차에서 요구되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내용의 것이라 하여도 그 결정에 대한 재심의 허용여부에 관하여 그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헌재 1992. 6. 26. 90헌아1, 판례집4, 378; 헌재 1992. 12. 8. 92헌아3, 판례집4, 845).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 중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 있어서도, 헌법재판은 일반법원에 의한 재판과는 달리 사실의 판단이나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의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작용에 속하는 공권력 작용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절차에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다음에 비로소 적법하게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심판절차상의 특수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점은 마찬가지인데, 사안의 성질상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은 재판부의 구성이 위법한 경우 등 절차상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 있어서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하면 현저히 정의에 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보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은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재판소의 판례이다(헌재 1995. 1. 20. 93헌아1, 판례집 7-1, 113; 헌재 1998. 3. 26. 98헌아2, 판례집 10-1, 320).
이러한 이 재판소의 판례가 재심의 허용여부에 관한 위와 같은 해석이 합헌적이라는 입장을 전제로 함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한편, 법원의 재판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재판소의 판례이며(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이 판례 또한 아직 유지되고 있다.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위 95재다113등 대법원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은 청구인에 대한 위 95헌마308결정에서 이미 설시한 바와 같이 위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덧붙여,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위헌성을 주장하지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같은 조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하는 부분 이외에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판례집 9-2, 842; 헌재 1999. 10. 21. 96헌마61등, 판례집 11-2, 461).
나. 이 사건을 재심청구로 본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판례들에 비추어 볼 때 적법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나, 한편 이 사건은 실질적으로 위 2000헌아28 결정 및 그 이전의 일련의 결정들에 대한 불복소원이며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해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봄은 종전의 결정에서 되풀이 하여 설시한 바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0. 11. 15.
재 판 장 재 판 관 하 경 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이 영 모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재 판 관 김 효 종 ____________________________